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0년간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의뢰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온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의뢰인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평생 일해서 쌓아온 내 퇴직금도 뺏기게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게 퇴직금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노후를 지탱할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의 형태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채권법과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퇴직연금) 처리 기준과 청산가치를 최소화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해하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청산가치'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을 통해 3년에서 5년 동안 갚는 총금액이 현재 가진 재산의 합계(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전액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산가치가 높아지면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거나, 아예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분류하고 방어하느냐가 성공적인 회생의 핵심입니다.
2. 퇴직금 vs 퇴직연금, 법적 보호 수준이 다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지만, 법적으로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보호받는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① 일반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미적용)
회사가 별도의 연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의 1/2(50%)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즉, 예상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5,0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② 퇴직연금 (DB형, DC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은 일반 퇴직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0% 반영). 즉, 퇴직연금에 2억 원이 쌓여 있어도 개인회생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③ IRP (개인형 퇴직연금)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IRP의 경우, 회사에서 적립해준 퇴직급여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3. 40대~60대 직장인을 위한 청산가치 최소화 전략
장기 근속자는 퇴직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도 변제금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전 팁을 드립니다.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확보: 본인이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이 압류 금지 자산임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주의: 회생 신청 직전에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행위는 자산 은닉이나 사행성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예상 퇴직금 산정서의 정확성: 일반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예상 퇴직금 산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보정 권고에 대응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처리
사례: 20년 차 직장인 A씨(50대)는 부채 1억 5,000만 원이 있고, 예상 퇴직금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 잘못된 대응: 일반 퇴직금으로 간주하여 6,000만 원(50%)을 청산가치에 반영. 월 변제금이 너무 높아져 생활고 직면.
- 이지현 변호사의 조력: A씨가 가입한 제도가 DC형 퇴직연금임을 증명. 청산가치에서 퇴직금 1억 2,000만 원 전액 제외 성공.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을 80만 원 이상 낮추어 인가 결정.
이처럼 법리적인 해석 하나가 여러분의 향후 3년, 그리고 노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퇴직해서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50%만 반영되나요?
A1: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이미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그 순간 '퇴직금'이라는 성격을 상실하고 '일반 예금'으로 취급됩니다. 일반 예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퇴직 직후 회생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입금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Q2.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퇴직 수당 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40대에서 60대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복잡한 법리 해석과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어제가 헛되지 않도록, 저 이지현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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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셋 이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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