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 심사역 출신 금융전문가 정현우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제 보험, 이거 깨야 하나요?"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암 보험이나 실손 보험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상적인 위로 대신, 은행 심사역의 시각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을 지키면서도 채무를 탕감받는 실전 전략을 핵심만 짚어 설명하겠습니다.
1.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이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회생 기간(보통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갚는 총금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험 해약환급금은 예금이나 부동산과 똑같은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지금 당장 보험을 깨지 않더라도, 법원은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 그 금액을 여러분의 총 재산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해약환급금이 2,00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회생 승인이 납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변제금에 녹여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150만 원의 법칙: 압류금지채권과 실질 청산가치
그렇다면 보험 환급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힐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암 보험과 실비 보험의 총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압류금지 금액인 1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나머지 350만 원만 여러분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150만 원 공제가 '보험당'이 아니라 '인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합쳐서 150만 원까지만 보호받습니다. 이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되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3. 저축성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고,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라
심사역 관점에서 볼 때,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은 개인회생에서 계륵과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의 성격이 강해 해약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청산가치를 높여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을 상승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반면, 암 보험, 뇌혈관 질환 보험, 실손 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고, 결국 회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팁: 환급금이 너무 커서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회생 신청 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해 환급금 규모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 신청 직전에 고의로 환급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법원의 불성실 신청 간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함정과 처리 방법
많은 분이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시 이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공제할 금액의 선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 금액은 해약환급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이 1,000만 원이고 대출이 700만 원 있다면, 실제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300만 원(여기서 다시 150만 원 공제 가능)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미납하면 보험 자체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도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이자만큼은 별도로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 실전 프로세스: 보험 서류 준비부터 인가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명확합니다.
-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일괄 조회 가능합니다.
-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일 기준 환급 금액을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서류를 토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산정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만 본인이 냈다면?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최근 법원은 그 자금 출처를 엄격히 따져 일부를 본인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과 경제적 재기, 둘 다 놓치지 마십시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채무 해결을 위해 그 보루를 무조건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150만 원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청산가치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변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보험을 유지하며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소중한 보험을 섣불리 해지하지 마십시오. 한 번 해지한 보험은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로셋에서 로셋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보험 내역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회생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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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신청 후에 새로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인가 결정 이후의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법원이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내는 보험료가 생계비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부모님이 내주시는 보험도 제 재산에 포함되나요?
A: 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 납입 주체가 부모님임을 금융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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