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표이자 개인파산·회생 세금 문제 해결사 최은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대출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나 지방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의 가장분들은 통장 압류나 자산 압류 통지서 한 장에 온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는 공포를 느끼시곤 합니다. 일반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상당 부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금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말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채무와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조세채권의 우선변제권과 2026년까지 이어질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조세채권의 무서움: 왜 세금은 '우선권'을 가질까?
개인회생 절차에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말 그대로 일반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값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면책의 불가능성'입니다. 일반 채무는 변제 기간(보통 3~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원금을 탕감해 주지만, 세금은 단 1원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원금 100%를 모두 변제해야만 회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가산세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매달 불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대)를 멈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2. '18개월의 법칙'과 변제계획안 작성의 핵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은 전체 변제 기간의 절반 안에 다 갚아야 한다'는 실무상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6개월(3년) 동안 빚을 갚는 계획을 세웠다면, 체납된 세금은 앞선 18개월 안에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만약 체납된 세금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18개월로 나누면 매달 세금으로만 약 16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166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허가(인가)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인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변제 기간의 연장'입니다. 변제 기간을 최장 60개월(5년)로 늘리면, 세금을 갚아야 하는 기간도 30개월로 늘어납니다. 3,000만 원을 30개월로 나누면 월 100만 원이 됩니다. 월 부담액을 66만 원이나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인의 소득과 체납액의 규모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회생 성공의 열쇠입니다.
3. 2026년 우선변제권 적용과 조세채권의 실질적 분석
최근 법조계와 세무업계에서는 조세채권의 우선변제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하여,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우선변제 강제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압류를 통해 확보한 '담보권적 효력'과 회생 절차 내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까지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법원은 채무자의 갱생을 돕기 위해 세금 체납액이 과도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낮추더라도 세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도 세금의 '원금 100% 변제' 원칙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제 순위의 세부 조정이나 가산세 면제 범위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현재 체납액이 너무 많아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조세채권의 확정' 절차를 통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4. 압류 해제와 통장 사용, 언제부터 가능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압류'입니다. 세무서에서 통장을 압류하면 당장 생활비 인출도 안 되고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로운 압류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걸려 있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승인되는 '인가 결정' 이후에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산(예: 소액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와의 협상을 통해 인가 전이라도 압류 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유예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체납 세금 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 정확한 체납액 산출: 홈택스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금, 그리고 지금까지 붙은 가산세를 구분해서 파악하세요.
- 소득 증빙의 객관화: 세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용소득이 명확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의 급여 명세서나 사업소득 증빙을 준비하세요.
- 시효 소멸 여부 확인: 드문 경우지만, 국가의 징수권 시효(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굳이 회생 채권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고민하면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가장분들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노후 자금까지 압류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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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최은경 세무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여러분의 체납 현황을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압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이 너무 많아서 5년(60개월) 안에 다 못 갚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A1.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부를 선납하여 체납액을 줄인 뒤 신청하거나,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에서도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Q2. 개인회생 중에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A2. 개시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회생 절차 중임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법적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게 채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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