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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연말정산 환급금,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이지현 변호사가 분석한 법원별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

개인회생 진행 중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법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지현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6년 최신 실무 지침과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

이지현

변호사

5분 읽기2026. 1. 23.
개인회생 연말정산개인회생 환급금조건부 인가가용소득 산정이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0년간 채권법과 민사소송,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수많은 의뢰인의 새 출발을 도와온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의뢰인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환급금을 법원에 추가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각 법원별 최신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왜 가용소득에 포함되는가?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과다하게 징수되었던 세금이 뒤늦게 환급되는 '후불적 급여'의 성격으로 파악합니다.

즉, 환급금 역시 근로소득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변제 재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2026년 실무에서는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변동 폭이 큰 직장인의 경우,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변제금에 투입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조건부 인가'와 연말정산 환급금의 상관관계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분이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인가 결정은 내려주되, 향후 일정 기간(보통 매년 1회)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법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이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매년 7월경 전년도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인 '환급금'이 드러나게 되며, 법원은 이 금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하거나 다음 해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조건부 인가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소비하기보다는 법원의 명령에 대비해 별도로 관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액의 100%를 모두 투입하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총소득을 재산산정하여 가용소득을 재계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3. 2026년 법원별 최신 동향 분석: 서울 vs 수도권 vs 지방

개인회생 실무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0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전국에서 가장 전향적이고 채무자 친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생계비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도 실무준칙을 통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재산 은닉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환급금 투입을 명령합니다.
수원·인천회생법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권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소득 관리가 매우 타이트해졌습니다. 조건부 인가 비율이 높으며,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시 이를 변제금에 산입하도록 강하게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 지방 법원: 각 법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환급 금액이 소액(예: 50만 원 미만)인 경우 묵인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 보고 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환급금을 지키기 위한 실무적 팁과 대응 방안

그렇다면 모든 환급금을 다 내놓아야만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추가 생계비의 소명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그해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자녀의 교육비 상승, 부모님 부양비 등 추가적인 생계비 지출이 있었다면 이를 증빙하여 변제금 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안의 정교한 설계입니다. 처음 신청 단계에서부터 향후 발생할 환급금을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거나, 조건부 인가를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40~60대 가장의 경우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환급금 투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성실한 보고 의무 이행입니다. 환급금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거나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결론: 전문가와의 상담이 새 출발의 지름길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원이 정한 엄격한 규칙 속에서 성실히 생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중도에 좌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 출신 변호사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수천 건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40~60대 의뢰인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부모님 봉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한 면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로셋에서 로셋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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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써버렸는데,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소비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만큼 변제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향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미 해당 소득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또는 환급액이 미미하여 생계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현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채권법과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합니다. 10년간 개인회생·파산 분야에서 의뢰인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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