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 표
기준 중위소득 60% ·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6.51% 역대 최대 인상
연도별 최저생계비 비교표
| 가구원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1인 | 1,337,067원 | 1,435,207원 | 1,538,543원 |
| 2인 | 2,209,565원 | 2,359,594원 | 2,519,575원 |
| 3인 | 2,828,794원 | 3,015,211원 | 3,215,422원 |
| 4인 | 3,437,948원 | 3,658,663원 | 3,896,843원 |
| 5인 | — | — | 4,534,031원 |
※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의 관계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기타 필요 생활비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원 → 변제금 ≈ 최대 97만원/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입니다.
최저생계비가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기타 필요 생활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원이면, 약 97만원 이내에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불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제 가능한 금액이 너무 적으면 법원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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